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정리

by 궁금해? 궁금해! 2022. 5. 24.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시작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 근로 의욕을 올릴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근로장려금은 먼저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과 서면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셔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바로 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빨간색 네모칸에 근로장려금 신청/조회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 만약 계정이 없으시다면 가입하셔서 계정을 먼저 만드신 뒤에 신청하셔야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22.5.1(일)~ 5.31(화) 06:00~24:00

기한 후 신청기간: 22.6.1(수)~11.30(수) 06:00~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꼭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페이지

 

2022 근로장려금
로그인 하시지 않은 경우
2022 근로장려금
로그인 하신 경우

여기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시면 미리 신청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여기에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그 다음은 총급여액 등 입력란에 해당 칸을 채워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다음은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워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1인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2인 이상 가구 중 혼자 버는 경우)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1) PC 신청 : 홈택스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2) 모바일 신청: 손택스

손택스 어플 설치-> 손택스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3) 전화 신청: ARS (1544-9944)

1544-9944연결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 #(우물정) 버튼 -> 인증번호 + #(우물정) 버튼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입력

 

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