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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by 궁금해? 궁금해! 2022. 6. 8.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6월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1차~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지난 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오늘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되는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언제부터?

이번 지우너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할 경우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중복수급 불가능한 사업>

 

신규 신청 관련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ㄱ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자격요건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이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신규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6/27부터 7/1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하실 것은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는 건데요

6/27월- 홀수(1,3,5,7,9)

6/28화- 짝수(2,4,6,8,0)

6/29수~7/1(금) - 누구나 가능

 

* 신규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쯤에는 일괄적으로 지급예정

 

부정수급시 제재

만약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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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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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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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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