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마치고(혹은 중도에) 퇴거하게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상품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이러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처럼 주택담보 대출의 한 종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흔히 1. 특례보금자리론 과 2. 생활안정자금대출 입니다.
2.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조건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조건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집주인)으로서 아래 조건에 부합된 경우입니다.
-아래-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위의 조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1주택자여야 하고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시세가 8억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3억 이라고 가정할 때 구입 용도시 3억 2천 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3억 까지만 대출가능)
* 전세퇴거자금 대출로도 금액이 부족할 경우 다른 대출을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 직장인 신용 대출, 2금융권 무설정 하우스론 및 사업자대출 등)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를 할 수 없다. 또한 투기, 투과지역 9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9년 12월 16일 이후 구매한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 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강화된 DSR 규제로 인한 자신의 DSR 계산을 해보신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율 (원금 + 이자)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즉,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 이자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DSR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3.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한도와 금리
4. 전세퇴거자금 대출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내 발급분)
-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1개월내 발급분)
-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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