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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볼까요?

by 궁금해? 궁금해! 2023. 5. 6.
 

1.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마치고(혹은 중도에) 퇴거하게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상품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이러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처럼 주택담보 대출의 한 종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흔히 1. 특례보금자리론 과 2. 생활안정자금대출 입니다.

 

 

2.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조건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조건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집주인)으로서 아래 조건에 부합된 경우입니다.

 

-아래-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위의 조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1주택자여야 하고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시세가 8억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3억 이라고 가정할 때 구입 용도시 3억 2천 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3억 까지만 대출가능)

 

* 전세퇴거자금 대출로도 금액이 부족할 경우 다른 대출을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 직장인 신용 대출, 2금융권 무설정 하우스론 및 사업자대출 등)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를 할 수 없다. 또한 투기, 투과지역 9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9년 12월 16일 이후 구매한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 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강화된 DSR 규제로 인한 자신의 DSR 계산을 해보신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율 (원금 + 이자)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즉,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 이자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DSR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3.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한도와 금리

 

 

4. 전세퇴거자금 대출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내 발급분)
  •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1개월내 발급분)
  •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아래 링크로 연결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Kim Kyung Taek(tae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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