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 지급
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지원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쑬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1일 상.한하액은 고용형태별로 상이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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