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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by 궁금해? 궁금해! 2022. 4. 7.

오미크론 확진자가 아직도 일 20만명이 넘게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4 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입원이나 재택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활동을 할 수 없어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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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서 격리되거나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진 후,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외부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병원 내원 등 예외 경우 제외]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지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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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여 예전에 비해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또 3월 16일 이후 확진자에 대해서는 더 적어졌는데 이제는 지원금이란 단어가 조금은 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확진이 되어도 이를 숨기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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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내용

어떤 개편이 있었기에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2월 14일 1차 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가구원 전체에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실 격리자로 축소시켰고, 10일까지 지원해주던 것도 7일로 축소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게되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관련한 업무가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부터 새롭게 개편 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책에 따라서 1가구당 정액제로 지원금이 축소되어 지급되며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1가구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 내에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되어 격리 중이라면 지원금의 50%가 가산되어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2명이상면, 3명이나 4명이 감염된다 하더라도 15만원이 최대지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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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종류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는 두 종류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또는 유급휴가비용 2가지인데요, 해당하는 지원금에 신청하시되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유급휴가비용: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여 해당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1일 최대 45,000원으로 5일까지 지원가능 ->생활지원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지원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시 격리확인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격리확인증의 경우 휴대폰 수신 문자로도 대체가 가능하나 서면으로 출력이 가능하시다면 서류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가구당 10만원, 가구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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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수령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은 격리 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도 신청을 하였는데 최근 많은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신청후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별도의 문자나 안내없이 입금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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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제공을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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