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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발표

by 궁금해? 궁금해! 2022. 4. 15.

정부는 4월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입하였던 거리두기를 4월 18일(월)부터 종료하기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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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는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과 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 허용한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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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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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발표에 4월 25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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